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🖥️ 1. 온라인 신청 (주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진행)
- **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ccrs.or.kr/main.do)**에 접속
- 메뉴에서 [개인채무조정] → [연체 중 채무조정 신청] 클릭
- 본인 인증 후, 신청 자격 조회 및 채권 목록 불러오기
-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심사 결과는 보통 7~14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
- 온라인 방식이 편리하며, 연체된 카드·신용대출, 통신비 등 대부분의 무담보 채권이 포함됩니다.
🏢 2. 오프라인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-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등) 구비
- 대면 상담 후,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- 채무 내역 조회 → 심사 →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
⚖️ 3. 캠코(새출발기금) 방식 추가
-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된 경우)
- 캠코의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가까운 지점 방문 신청
-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
- 신청 즉시 추심·강제집행 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
📄 4. 준비해야 할 서류
- 본인 확인용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/ 폐업사실증명원 (소상공인 해당 시)
- 채무 내역 확인서 (신용회복위나 금융사 발급)
- 소득 증빙 자료 (예: 홈택스 소득금액증명)
🗓️ 5. 유의사항
-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, 단 처리 지연 우려는 존재
- 일부 채권은 채권자 동의 또는 중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
- 허위 소득 신고는 불이익 발생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
- 온라인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, 취소 후 3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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