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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빚, 채무 탕감 신청 방법

 

🖥️ 1. 온라인 신청 (주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진행)

  • **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ccrs.or.kr/main.do)**에 접속
  • 메뉴에서 [개인채무조정] → [연체 중 채무조정 신청] 클릭
  • 본인 인증 후, 신청 자격 조회 및 채권 목록 불러오기
  •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제출
  • 심사 결과는 보통 7~14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 
  • 온라인 방식이 편리하며, 연체된 카드·신용대출, 통신비 등 대부분의 무담보 채권이 포함됩니다.

🏢 2. 오프라인 신청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  •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등) 구비
  • 대면 상담 후,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  • 채무 내역 조회 → 심사 →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

⚖️ 3. 캠코(새출발기금) 방식 추가

  •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된 경우)
    • 캠코의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가까운 지점 방문 신청 
  •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
  • 신청 즉시 추심·강제집행 중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

📄 4. 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본인 확인용 신분증
  • 사업자등록증 / 폐업사실증명원 (소상공인 해당 시)
  • 채무 내역 확인서 (신용회복위나 금융사 발급)
  • 소득 증빙 자료 (예: 홈택스 소득금액증명)

🗓️ 5. 유의사항

  •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, 단 처리 지연 우려는 존재 
  • 일부 채권은 채권자 동의 또는 중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
  • 허위 소득 신고는 불이익 발생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
  • 온라인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, 취소 후 3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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